진료문의
055-240-3000
ㆍ기초검사(시력, 청력, 폐기능, 심전도, X-선검사)
ㆍ초음파검사(갑상선, 상복부검사)
ㆍ혈액검사(각종혈액검사, 종양표지자검사)
ㆍ간염검사(B형, C형간염 보균 및 항체검사)
ㆍ소변검사(신장질환, 간질환, 만성질환검사)
ㆍ류마티스, 통풍, 고지혈증, 간기능 검사
ㆍ상부소화기검사(위ㆍ십이지장염증, 궤양, 식도염, 식도암, 위암검사)
※ 기본 검사 이외 추가적인 환자별 맞춤형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매 2년마다 1회(비사무직은 매년) 실시
만 40세, 만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하십시오.
1차 건강진단 및 통보
01.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 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02.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 (대상자에 한함)
03. AST(SGOT), ALT(SGPT)
04. 공복혈당
05.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
06. 흉부방사선촬영
07. 구강검진
08. 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 : 만 70, 74세만 해당)
01.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02. 건강위험평가(HRA) (대상자에 한함)
03.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2차 건강진단 및 통보
01.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02. 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01. 공통-건강검진 진찰, 상담
02. 고혈압성질환 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: 혈압측정
03. 당뇨병 -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04. 인지기능장애 -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대상자 선정(국민건강보험 공단)
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.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(보건소)이며 공단에서 수탁운영중 입니다.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1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01.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
02. 구강검진 문진표
03. 암검진 문진표
04. 신장 및 체중
05. 허리둘레
06. 혈압측정
07. 시력, 청력 진찰 및 상담
08. 흉부방사선 촬영
09. 요검사
10. 혈액검사
11. 암검진
12. 골밀도검사(만 66세 여성)
13. 노인신체기능검사(만 66세) - 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
14. 구강검진
감염검사
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함 B형 간염표면항원, 항체 검사 실시
골밀도 검사
만 66세의 여성에게만 실시
인지기능장애검사(치매)
-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, 70세,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-P 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(실시기준 별지 제1호 서식) 7번 문항(인지기능 답변내용에 따라 검사)
- 2차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(4~10점)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
KDSQ-C 단축형
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
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(검진기관)
01. 1차 건강진단
02.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 검사
03. 구강검진
04. 암검진
05. 노인기능평가(만 66세)
우울증 검사 대상자
만 40세 - 공동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,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만 66세 -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
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접수가 4점 이상인 경우
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(검진기관)
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